/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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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앞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계약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조건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막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7만채로 전체 임대주택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대다수는 이런 혜택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