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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
KCGI는 6일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고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에 해당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고 한진칼로부터 ‘대한항공 직원,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 보유한 지분으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KCGI는 해당 지분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 주식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CGI는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자체 조직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 선정방식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검토한 후 일부라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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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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