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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압수 수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한화테크윈에 합병되기 전 삼성테크윈이 법인세 약 230억원을 탈루했다며 한화테크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가산세 등을 제외한 탈루금액이 12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테크윈은 CCTV 등 영상보안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 2015년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의 빅딜 과정에서 삼성테크윈을 합병했다. 지난해에는 시큐리티 부문을 분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변경한 뒤 엔진사업에 주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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