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 및 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제외됐다.
심의위는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비교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를 결정했다.
|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4종의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 혁신서비스가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