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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지난 3월4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는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월28일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관 업무협약을 강행한데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는 비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의회의 제안마저 무시하고 국방부와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하였다"며 "과연 이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도는 조례에 의한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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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