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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칭 랜섬웨어 악성메일. /사진=뉴스1 |
9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악성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메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가 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메일 주소를 살펴보면 경찰청이 사용하는 도메인 대신 다른 주소가 적혀 있다. 하단에 적힌 ‘출석통지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 방문만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된다.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PC에 저장된 파일에 임의의 확장자가 추가된 후 암호화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금전을 보내야 한다는 이미지가 뜬다.
한편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매일 첨부파일이나 인터넷주소(URL)를 실행하면 안된다. 백신의 최신버전을 유지하는 한편 실시간 감시기능을 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는 편이 좋다.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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