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진단에 참여시켰거나 불법하도급을 유발한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가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9일까지 교량·터널·철도·주택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당업체는 최고 퇴출될 예정이다.


이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부실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토부가 진단업체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 항목을 누락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공동주택에서 저가 계약 등으로 부실 점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부실점검 비율이 2016년 46.9%에서 2017년 28.1%, 지난해 21.9%로 감소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 조사하고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