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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 휴대전화 유통매장. /사진=뉴시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연간 536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심결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통위는 시장안정화 등을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은 가입자당 장려금을 평균 44만8442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 판매장려금 상한선인 30만원보다 14만8442원 초과 지급한 것이다.
이 기간 이동통신 3사의 개통 가입자수는 1253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는 489만9527명(39.1%)이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불법 판매장려금 위반율은 49.2%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적용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8개월간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불법 판매장려금 추정액은 5367억원으로 추정된다.
과도하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65.9%는 불법 공시지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제공한다.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이 기기변경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하나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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