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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
앞서 김해시는 농업인(법인) 신청을 받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37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지난 8일부터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의 대출 신청으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각각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비는 5000만원~3억원, 운영비는 3000만원~6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융자기간은 발전기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진흥기금의 경우 시설비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비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연 1%이다.
김해시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과 혹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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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