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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해 조세저항이 심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 토지와는 달리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이라 급등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고가아파트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은 공시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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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