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시스 |
14일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1073만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66만개의 공시가격이 평균 5.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02%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과 한국감정원 지사 중 한곳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4일까지 관련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