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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은 전국 평균 5.32%, 서울 14.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서초(16.02%) ▲강남(15.92%) ▲동대문(15.84%) ▲강동(15.71%) 등이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위권 내 공동주택은 모두 강남, 서초, 용산에 몰려 있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분석 결과 20% 이상 오른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최대 50% 늘어났다.
용산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89㎡는 올해 공시가격이 28.9% 오른 1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보유세는 인상 상한선인 50% 증가해 938만원을 낸다.
강남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21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3.8% 올라 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958만원에서 올해 1437만원으로 역시 50% 늘어난다. 다만 이 아파트 보유세는 3년 후 1998만원까지 오른다.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부과 대상이다. 2주택자 이상은 인상 상한선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다.
만약 서울에 아파트 두채를 가진 2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가 지난해 34억1000만원에서 올해 42억5000만원으로 상승한 경우 보유세는 2688만원에서 5376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고가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갭투자자일 경우 급매로 내놓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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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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