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LPG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일부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PG 차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과 연료비가 저렴하다. 이 때문에 차를 살때 구매가격과 유지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LPG 차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도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해 말 205만2870대였던 LPG 차량이 2030년 기준 282만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료인 LPG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규제로 LPG 차량 판매가 줄어들면서 수송용 LPG 판매가 2010년 446만7000톤에서 지난해 311만6000톤으로 감소했는데 LPG 차량 판매가 다시 늘어나면 수송용 LPG 판매 역시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LPG 차량 판매가 확대되면 수송용 LPG 판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SK가스와 E1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정유업계는 수익감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40%가량 저렴한 LPG로 이동할 경우 결국 정유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
더욱이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유차량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정개혁보고서에는 현재 100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를 더 좁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정유사들의 경우 주력인 정유사업 비중을 줄이고 비정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체질개선이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수익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일선 주유소들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40%가량 세금이 더 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현행 가격 차이를 유지한채로 LPG 차량규제가 폐지되면 더 저렴한 LPG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주유소들의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LPG 차량규제를 폐지하려면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을 인하하거나 LPG 세금을 올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이번 LPG 차량규제 폐지와 관련해 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