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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해 한도(14.0%) 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감면율은 13.9%를 기록해 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과금액은 약 1조2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 8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를 엄격히 운용해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지원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4조원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해 약 3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세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세수의 지방이양 확대로 국세 수입은 감소해 감면율이 큰폭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또 올해 국세감면액 중 기업보다는 개인이, 특히 중·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에 달하며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으로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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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