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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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무늬만 중소기업' 논란을 일으킨 듀프리코리아는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에 이어 이날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해당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낙찰자가 확정되면 2개월 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명품 등 판매가 제한되며 주류와 화장품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자 선정이 유력했던 듀프리코리아는 탈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듀프리코리아는 면세점 1위 업체 듀프리의 자회사로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당초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사업권자의 혜택은 중견-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한 만큼 사실상 대기업인 듀프리코리아를 인천공항공사 측이 면세사업자로 선정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