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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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긴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어긴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35개 유통점이 1억39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방통위가 이통3사와 전국 3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영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와 35개 유통점은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3사는 고객 3만4411명에게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은 12만8000원에사 28만9000원까지 초과 지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활용해 지급하는 행위(페이백), 고가요금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