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사진=뉴스1
치매보험./사진=뉴스1

치매 진단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거나 간병비를 평생 지급하는 등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기존 치매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를 크게 넓혔다. 건망증 정도의 가벼운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간단 심사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편의를 늘렸다. 간병비 기간도 크게 늘렸다. 대표적으로 KB손해보험은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를 합산하여 업계 최고 금액인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있어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또 중복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위험성도 강조했다. 암보험 등은 타사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이 까다롭다. 하지만 치매보험은 그렇지 않아 중복가입 문제가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과열이 우려돼 주의를 주고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책이나 방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