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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거래정지 장기화가 확정됐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회사는 전일 장마감 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로 거래가 정지됐고 이날 개장 전 감사의견 '한정'을 공시해 사유 해소까지 장기간 거래정지가 확정됐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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