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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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거래정지됐다. 거래재개까지 길게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거래정지 장기화가 확정됐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회사는 전일 장마감 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로 거래가 정지됐고 이날 개장 전 감사의견 '한정'을 공시해 사유 해소까지 장기간 거래정지가 확정됐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