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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숙사(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해 주며 일부는 수혜 받는 기업에서 부담한다.
지원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입사한지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그중 20%는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관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고용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파주시가 고용노동부,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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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