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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임원과 관련해 동향은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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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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