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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던 점을 고려했음에도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성격차이, 정신적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이 이 사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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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