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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은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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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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