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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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매의 문턱이 낮아진다. 내일(26일)부터 장애인, 영업용으로만 구매할 수 있던 LPG차량 관련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기존 휘발유, 디젤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량 개조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판매중인 LPG차량은 K7, 그랜저, 쏘나타, K5, SM5, SM6, SM7, 아반떼, 모닝, 레이 등 승용차 10종과 다마스, 라보, 스타렉스, 봉고3 등 상용차 4종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LPG차량을 속속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 르노삼성자동차는 QM6 LPG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물론 LPG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급속도로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LPG 승용차는 10만여대로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에 불과하며 충전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 주유소가 500여곳에 달하는 반면 LPG 충전소는 두자릿수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가솔린, 디젤차 등에 LPG를 파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