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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 |
26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1종 30%, 2종 40%이다. 단 일부 복잡추나 시술 12종의 경우 80%로 규정된다.
차상위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6000원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횟수는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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