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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항공 |
이날 대한항공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또는 위임받아 주주로 활동 중”이라며 “이들이 오늘(26일) 수탁위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윤리강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 등은 자신이 수행할 직무가 자신 또는 특수 관계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했고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만큼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된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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