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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다룬 제57기 대한한공 정기주주총회가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빌딩에서 진행된 가운데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알리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경총은 심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행위이자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투자 확대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본질적인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적립한 기금으로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역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하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며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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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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