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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머니S DB |
윤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즉시연금과 관련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있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종합검사는 종합이기 때문에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도 모두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한 민원인이 즉시연금을 덜 줬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일괄지급 권고를 내렸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에 삼성생명도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세부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즉시연금 소송은 왜 하는 것이냐. 물론 수십억원 소송에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사법부에 판단을 부탁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종합검사를 받아 금감원에서 몇백억 몇천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소송하는 이유는 어딨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여러가지 다른 것도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해 (종합검사로) 검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원장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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