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동래구청 전경./사진제공=동래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 불허가 될 때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 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또는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으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신고 ▲어린이집 인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건축허가사전결정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12종이다.
동래구는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