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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시설안전공단 |
인증심의위원회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통해 시설물 내진성능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의위원으로 신청하려면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과 함께 4월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하는 제1기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업무의 체계적 수행과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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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