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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
박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용한 첫 사례 대한항공 주총 건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흐름에 기업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지분 5% 이상 보유 상장사는 294개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총수가 대표이사직을 잃는 사례가 현실화하면서 같은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 가진 지분대로 11%만큼 주주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지분율만큼만 권한 행사를 했고 영향을 끼쳤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회장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에 만료될 때 적용할 주주권 행사 기준에 대해선 "개별 기업에 관한 결정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결권 사전 공시의 효과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총 하루 전에서야 국민연금의 입장이 결정돼 이번엔 영향력이 적었다"면서도 "지분율 10% 이상이거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전공시를 시작한 만큼 갈수록 신호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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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