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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2여객터미널(T2)의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은 ㈜SM면세점이, 제2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맡게 됐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31일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국내 첫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명품 유치가 어려운 좁은 면적, 담배 등 일부 인기품목 판매 제한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열기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진행된 1차 입찰 경쟁 때 9개 중소·중견면세업체가 참여하며 우려를 종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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