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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DB.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8일부터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건설업 본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무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동관계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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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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