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자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
설계사가 보험회사에서 법인판매대리점(GA)으로 거취를 옮겼지만 이전 소속보험사에서 판매코드 발급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회사에서 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의 전 소속사 판매 위촉코드 발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험사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이상 코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계사는 판매코드 발급을 받아야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GA로 이동한 설계사가 이전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코드 발급이 제한되면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협회는 GA와 보험사 모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설계사의 승환계약을 막고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판매 위촉코드 발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보험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설계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