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 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비사업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 요건을 법률상 부여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으면 지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쉬워진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올 5~6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비리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