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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객실승무원과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이 줄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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