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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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세권 임대주택의 공급은 보다 원활해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5.7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기준을 100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2000㎡ 이상이 최소기준이었으나, 그동안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토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밖에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던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인이 임대등록을 유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주거비 안정 대책도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