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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월 200~250원을 할인해 줬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역가입자가 게좌 자동이체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50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이 없지만, 고용보험료 월 250원과 산재보험료 월 250원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좌 자동이체에만 건보료 감액을 적용하는 법 조항을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이다. 카드 납부시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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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