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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뉴스1 DB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룹계열사 지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회장 보유지분 향방에 따라 특정 계열사에서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 28.9%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지분만 17.84%다. 이어 KCGI(10.8%)와 국민연금(7.3%)이 각각 2·3대주주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 33.35%이며 국민연금은 11.56%의 지분율로 2대주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분처리 절차에 따라 보유지분이 달라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강도는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며 운구 및 장례 일정절차는 추후 결정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회장 등 특수 관계인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 28.9%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지분만 17.84%다. 이어 KCGI(10.8%)와 국민연금(7.3%)이 각각 2·3대주주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 33.35%이며 국민연금은 11.56%의 지분율로 2대주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분처리 절차에 따라 보유지분이 달라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강도는 다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며 운구 및 장례 일정절차는 추후 결정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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