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가 모녀의 재판이 연기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요청한 기일변경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2일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한차례 미뤄졌으며 이번 조 회장 별세로 다시 한번 일정이 조정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입국시킨 뒤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조 회장이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조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