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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없애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정지되고, 9개월이 더 지나면 자동해지됐다.
카드사들은 자동해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탈퇴회원이 늘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모집비용을 지출한다고 호소해 왔다. 지난 2017년 모집비용은 1조1000억원에 달하고 2017년에 자동해지된 172만명 중 지난해 재가입한 인원도 21만명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이 임시로 부담해왔던 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도 고객이 부담하도록 허용해준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은 신규발급분부터 적용된다. 국제브랜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카드사의 공정위 제소 결과 무혐의가 통보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해 온 카드사가 약관변경 요청을 해왔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신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카드 부과서비스도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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