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실시한다.
자발적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이밖에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도 리콜 대상이다.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