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 부인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DB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 부인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DB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혐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된다. 당초 오는 16일로 예정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두 사람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해 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5월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연기된 일정에 첫 재판을 받는다.

재판 연기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의 시신은 1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국내 운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며 장례는 12~16일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6일 오전 6시,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이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9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으며 재판부도 피고인 측의 사정을 받아들여 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원어치의 개인 물품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딸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곳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