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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현호색이 들어간 소화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성분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가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동화약품의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활명수디액, 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 꼬마활명수와 삼성제약의 까스명수에프액, 보령제약의 라모루큐정, 동아제약의 광동까스원액,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엘액, 한중제약의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경진제약의 소푸리진액, 한국신약의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등이다.
이 조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이 들어간 소화제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식약처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랐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임부 주의 관련 문구 등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반영될 18개 품목. /사진=식약처 |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소화제를 음용할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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