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제공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5억2150여만원의 보험금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민원인 57명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강씨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자 최저보장 예시금액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는 즉시연금 상품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도래 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이를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금감원은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최저보장 금액은 물론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한 공제금액 4300억원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양 측은 ‘연금액에서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 금소연은 약관에 만기환급금 지원 재원을 차감한다는 문구가 없어 보험사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산출방법서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출방법서는 보험 상품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기초서류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연맹 측 대리인은 "일반적 공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연맹 측에서 조정 회부된 사건을 고려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