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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차병원. /사진=뉴시스(차병원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사 2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출산 직후 의사가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렸고, 이후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다.
또 병원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해왔다.
한편 분당차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을 인정하면서도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은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해왔다.
한편 분당차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을 인정하면서도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은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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