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필수전력사용량 계산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 말 누진제 개편 시 1단계 구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사용량을 산정하면서 당시 보급률 80% 이상인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고 한전은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전기사용량을 ‘필수사용량’으로 규정해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200kWh)을 설정했다.

한전은 2014년 기준 가전기기 보유대수를 근거로 가구당 보유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합산, 필수사용량을 197kWh로 계산했다. 보유대수가 0.76대인 에어컨은 제외됐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에어컨 보유대수가 0.8대를 넘어섰다.

또한 한전은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연중 내내 사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등 계절 요인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를 활용해 계절별 필수사용량을 여름 330.5kWh, 겨울 170.1kWh로 재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산업부에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전력생산원가, 전기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