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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사진=뉴스1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구상금이란 타인이 부담할 돈을 본인이 내고 추후 청구하는 구상권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애경산업 측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 원료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라벨만 붙여 판매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K케미칼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 계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업계 관행에 따른 문구이기에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해명한 것.
애경산업은 피해자들과 합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 계약이 명확히 존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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