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2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검찰 구형을 앞둔 이재명 지사의 19차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는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불로소득 환수’ 지론에 긴 시간 할애해 설명하며 강연장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란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불리며 당초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민간개발 전환 압박, 민간업자들의 뇌물 로비 등이 얽히는 등 외압 끝에 결국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다.


이날 이 지사는 시장 당선 후 이를 ‘시 주도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5503억원의 시 이익을 창출했다며 "허가권 행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가지게 될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 즉 공공영역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뇌물 주고 부정하게 하려던 것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검찰은 일부 문장만 떼어내 허위라고 하지만 전체 문장을 보면 민간개발업자가 가지려던 것을 공공개발을 통해 시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경기도정에서도 ‘도민환원제’ 등 도 개발사업 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5503억원 이익을 환수했다, 사용했다' 등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 용도로 이미 확정·배정해 다른데 못 쓴다는 것'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재판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