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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로 물이 들어 찬 모습. /사진=뉴시스 DB |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사전방문제도와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사의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아파트 품질점검단도 신설하고 점검단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아파트 맞춤형 환기성능을 연구하고 이를 주택건설 기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쟁조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합의와 권고, 조정기능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용 고성능 건축자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헬스케어기술을 적용한 300가구 규모의 스마트홈 실증단지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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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