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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은행권에서는 9만2000건(2385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해 5만2000건(111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며 구제 대상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다. 특히 착오송금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자금 이체를 포함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보낸 금액의 80%만 구제받는다.
다만 송금자의 착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법을 만들고,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금 부담을 지우면서 구제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아울러 예보가 착오송금 구제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경우 수취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주는 게 맞는지도 쟁점이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오송금이 개인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금융구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의 확대는 피해 구제 방안의 확대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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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